금융당국 “보험사, 해외 부동산 등 손실흡수능력 갖춰야”
금융당국 “보험사, 해외 부동산 등 손실흡수능력 갖춰야”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2.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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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 등 경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에 위험 관리 능력 확보 주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된데 따라 보험회사의 자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양지훈 기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건전 관행과 단기실적 영업 등 불건전 모집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보험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위험 등 리스크요인 현황과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재무건전성도 살폈다.

21일 금융당국은 전날 금융감독원은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장기채권이나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 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이 우려된다”며 보험사 및 GA 업계에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단기납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보험사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또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위험 등 주요 리스크요인 현황과 손실흡수능력 등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우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활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어려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라면서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사·판매사의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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