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립 안된 카드 포인트만 12억…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5년간 적립 안된 카드 포인트만 12억…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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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발생한 미적립 카드포인트 11억9천만원 환급
관련 약관 개정ㆍ포인트 누락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
자료=금융감독원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포인트 미적립은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결제가 취소된 경우, 카드 이용일 및 취소일 사이의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사후 적립이 누락된 부분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A가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1월 10일 20만원을 결제해 포인트 적립한도를 채운 후, 10만원을 결제하면 적립한도 초과로 5000포인트가 미적립된다. 이후 A가 10일 결제한 20만원을 결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미적립된 5000포인트는 시스템 미비로 적립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미적립 포인트의 자동 사후적립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기존 미적립 포인트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적립 포인트를 이달 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 35만3000명이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최근 5년간 미지급한 포인트 11억9000만원이다. 카드사들은 유효 회원은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미 탈회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하는 방법으로 환급해준다. 

또한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금년중 환급할 계획이다. 

소비자에 불리함이 없도록 약관도 개선한다. 

오는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개정된다.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된다는 약관을 삭제하거나 ‘복원 이전 거래에도’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된다고 수정한다. 

아울러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한다. 

3분기 중에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 개선 후에는 1월15일에 미적립된 포인트(5000점)가 사후 적립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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