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한도 산출 시 적용
은행권 및 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고정형 주담대 인기가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고 밝혔다. DSR는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상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받는 사람의 부채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인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을 잡는다. 기존 DSR 대비 휠씬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대출한도 역시 큰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 기준을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로 하면서다. 이 경우 5월 평균 금리가 4.14% 아래로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인 5.64%와의 격차가 1.5%포인트(p)를 넘으면 그대로 해당 금리 차이를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로 결정한다. 반면 격차가 1.5%p를 넘지 못하면 당국이 정한 하한 수준인 1.5%로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업계는 표준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1.5%p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DSR에는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주기형(5년 주기 고정금리) 상품별로 현재 금리에 각 0.75%p·0.45%p·0.23%p를 더하게 된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이전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내달부터 적용되면 대출문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당장 대출한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승인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내년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적용한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에서는 100% 적용된다. 특히 모든 가계대출이 3단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이 경영계획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게 은행들도 상품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 시 예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