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책무구조도 관련 보완 당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여할 것”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및 산하 5개 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시행한 이후 3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등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금융위는 평가·심의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2023년 7월 5일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024년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했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해당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Fire-drill)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2023년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2024년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2024년 7월 10일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했다. 

심의위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7월 10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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