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대한전선 등 담합행위 덜미...공정위, 검찰 고발 조치
LS‧대한전선 등 담합행위 덜미...공정위, 검찰 고발 조치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07 14: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현대건설 등이 발주한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대한전선을 비롯한 7개 전선 제조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 대상은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총 7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7개 제조사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