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적정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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