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결산이 지연돼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곳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를 면제받은 15개사는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국내법인은 이달 14일에서 내달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28일로 각각 늦춰진다.
15곳 중 13개사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다.
주요 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베트남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로 인한 문제,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 등이 대부분의 신청 사유였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김진국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은 “신청 내용의 제재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의견서 등)를 확인했다”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 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점검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와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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