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미래에셋대우‧신한 등 라임펀드판매사,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하나‧우리‧미래에셋대우‧신한 등 라임펀드판매사,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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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4개사가 피해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신뢰 회복‧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도 이사회를 통해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으로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올 6월 내렸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판매사에서 투자원금 전액을 되돌려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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