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계약 실태’ 점검
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계약 실태’ 점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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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회계법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등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의 감사 계약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특정 회사에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더 많이 청구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전년보다 보수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년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를 확정하고, 감사인을 지정 통지했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는 상장사 999개사 등 총 1241개사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지정감사인이 감사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금융당국은 신고제도를 운용한다. 지정감사인이 보수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양식을 갖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설치된 ‘감사 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감사 보수 요구가 과다했다고 판단되면 한공회가 심의를 통해 지정감사인을 징계하고, 감사인 지정은 취소된다. 또한 지정감사인은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 감사 품질 감리 실시 등 조치도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은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 조치를 받는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 제외 1년’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지정감사 계약 체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공회 조사 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면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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