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 참여 제한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기준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이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에서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했을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주문 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자세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법상 기준 금액에 감독 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도 신설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