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까지 국토변 마을 180곳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국토부, 2023년까지 국토변 마을 180곳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1.01.31 1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2단계 시행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시설 설치

[이지경제=이민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3년까지 전국의 마을 주변 국도 180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안전 표지·노면 표시 등을 설치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에 나선다.

국토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년) 기본계획을 통해 152곳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계획 수립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80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180개 구간은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과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h 낮춘다. 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