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섭 기자] 미국에서 펼쳐진 세계 배터리 업계 ‘빅2’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싸움에서 LG화학이 판정승을 거뒀다.
11일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지 65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아울러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부품 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ITC는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공급처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 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품 수입도 ITC는 허용했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가 LG 승리로 끝나면서 특허 분쟁 등 여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이 같은 해 9월 LG화학을 특허 침해 혐의로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며, 같은 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ITC 특허 분쟁 결과는 11월에 나온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 결과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SK 측에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 기간은 향후 60일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