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公 ‘연금보험료 부담완화’…6월까지 연장
국민연금公 ‘연금보험료 부담완화’…6월까지 연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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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시행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3월분 보험료에 대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5개월 분의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다. 신청 기한은 해당월 익월 15일까지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가 6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민연금 홍보물. 사진=문룡식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가 6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민연금 홍보물. 사진=문룡식 기자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각각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송과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3개월 추가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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