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고령 운전자 사고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 필요”
[이지 보고서] 고령 운전자 사고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 필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2.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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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 중상‧사망 피해 심각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비고령 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비고령 운전자보다 1.8배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비고령 운전자보다 1.8배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5년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만8972건에서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만2063건에서 3만3239건으로 44% 급증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 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 운전자보다 1.8배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일수록 중상이나 사망자 인명 피해가 심각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고령일수록 인적 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이에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간 시간대만 운전을 허용하는 시간 조건, 도시 또는 집 반경 20㎞ 등 일정 거리 이내만 운전을 허용하는 공간 조건,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조건, 최대 주행속도 이내로만 운전을 허용하는 운전행태 조건 등이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4명 중 3명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2184명 가운데 74.9%(1635명)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 시간대 운전 허용, 첨단 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은 도입 찬성 응답이 68~77%로 높게 나타났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는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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