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퇴직 조치…이달 특별 채용 진행
우리 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퇴직 조치…이달 특별 채용 진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3.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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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사자 20명 중 12명 자발적 퇴사…8명, 2월말 퇴직처리
“채용비리로 피해자 특정 못해…불합격자 직접 구제 어려워”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20명이다.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진=문룡식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진=문룡식 기자

이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남은 8명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은행에서 퇴직조치를 취했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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