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지침 마련
특금법 개정…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지침 마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5.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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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개정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역할을 맡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고 검증 준비를 마쳤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 위험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문룡식 기자
시중은행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문룡식 기자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위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이 지침의 핵심 점검 사항이다.

이에 100~200개로 추정되는 군소 거래소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거래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단,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 재계약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과 정책 기조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 검증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며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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