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2023년 5월 첫 신고·납부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2023년 5월 첫 신고·납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5.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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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타소득’으로 분류…250만원 기본 공제 대상 포함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회계 기준상 가상자상을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한다. 사진=이지경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한다. 사진=이지경제

국회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는 해야 한다. 조세를 감면하면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개인 블로그에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250만원 기본 공제도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본 공제 금액도 다른 자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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