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주한 미얀마 근로자 본국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하나銀, 주한 미얀마 근로자 본국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5.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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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모든 채널 적용…내달 31일까지 진행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본국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본국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하나은행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미얀마 사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의 해외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1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이는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ARS 등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2만5000여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번란을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군부는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민주 세력간 유혈 충돌이 3개월째 발생하고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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