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섭 기자] 2014년 KT에서 명예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 때문이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9일 KT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이호재, 김갑석, 김민기 부장판사)는 명예 퇴직한 KT 직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최근 판시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았다. 당시 KT 직원 8300명이 명예퇴직했다.
다만, 이중 255명의 명퇴자는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어 이들 일부 퇴직자는 해당 명예퇴직이 불법 정리해고라 원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예퇴직을 회사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당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진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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