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했어?” 가맹계약 해지…공정위, BBQ·bhc 제재
“단체 활동했어?” 가맹계약 해지…공정위, BBQ·bhc 제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5.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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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BBQ 15억3200만원, bhc 5억원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가맹점 사업자 단체활동에 불이익은 가한 BBQ와 bhc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너시스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너시스BBQ와 bhc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사진=김보람 기자, 각 사
제너시스BBQ와 bhc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사진=김보람 기자, 각 사

공정위에 따르면 BBQ와 bhc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400여명의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했다.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준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돼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으나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이 즉시 해지된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bhc협의회는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며 갱신 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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