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회장, 웃고있지만…공정委, 편법경영승계 등 하림에 ‘칼질’
김홍국 회장, 웃고있지만…공정委, 편법경영승계 등 하림에 ‘칼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6.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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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옥상옥’ 지배구조…문 정권보다 한수 위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가격담합 등으로 ‘논란’
공정위, 이달 마침표…“제재수위, 새기준 될것”
검찰,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 고발할 듯
이달 공정위의 제제 수준이 결정되면, 검찰은 통상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 김홍국 회장. 사진=김보람 기자
이달 공정위의 제제 수준이 결정되면, 검찰은 통상 관계자 등을 고발한다. 김홍국 회장. 사진=김보람 기자

[이지경제=김보람 기자] “2세에게 경영권을 대물림 하지 않지만, 다만,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면 경영에 참여토록 하겠다.”

국내 최대 닭 유통 기업인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말이다.

이는 국내 주요 재벌 오너들이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일삼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하림그룹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림그룹의 편법승계와 내부거래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공정위가 하림의 가격담합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김홍국 회장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이면서 지난해 계열사와 거래를 한 곳은 모두 50개사로 파악됐다.

이들 50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413억원으로 이중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1조8591억원(30.8%)에 달한다.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 씨의 개인회사 올품이 54억원을 지난해 내부거래로 벌었다. 아는 올품 매출의 1.8% 수준이다. 올품은 지주회사인 하림지주 지분 4.36%도 보유하고 있다.

통상 국내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진다. 반면, 하림은 ‘총수 2세→올품→하림지주→자회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상반기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첫걸음으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회사 전환을 들었지만, 김홍국 회장이 문재인 정권보다 한 수 위인 셈이라는 게 재계 분석이다.

하림그룹은 1986년 김홍국 회장이 창립한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식품으로 출발해 닭고기가공 전문업체 올품, 홈쇼핑업체 NS홈쇼핑, 해운업체 팬오션 등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2017년 김홍국 회장이 장남 준영 씨에게 올품의 지분을 넘긴 이후인 같은 해 5월 31일 하림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자료=공정위
2017년 김홍국 회장이 장남 준영 씨에게 올품의 지분을 넘긴 이후인 같은 해 5월 31일 하림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자료=공정위

이를 감안해 공정위는 2017년 하림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고, 현재 하림그룹 산하에는 현재 5개의 상장회사와 57개의 비상장회사 등 국내법인 62개사, 해외법인 22개사 등 84개사의 계열사가 있다.

김홍국 회장은 현재 매물로 나온 이스타항공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하림은 성장 과정에서도 잡음을 냈다. 김홍국 회장이 2017년 준영 씨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승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며 지분 승계를 마무리했다. 비상장 계열사인 이유로 증여세는 100억원에 그쳤다.

준영 씨가 100억원의 증여세로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하림그룹 전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게다가 김홍국 회장은 증여세 역시 올품 주식을 유상 감자해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홍국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홍국 회장, 일감몰아주기 의혹…올품, 연간 700억원이상 내부거래로 벌어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이로 인해 올품은 매출 3000억원대 알짜 계열사로 성장했다.

실제 올품의 지난해 매출은 3177억원으로 전년(3052억원)보다 3.93%(125억원) 늘었다. 지난해 올품의 영업이익은 30억원, 순이익은 123억원이다.

이에 따른 준영 씨의 지분은 올품이 가진 하림지주 지분 4.36%, 올품의 100%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20.25%로 두지분을 합하면 24.61%다. 김 회장 지분(22.95%)보다 1.66% 많아, 준영 씨가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달 27일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등 7개의 닭고기 공급업체의 삼계 도 매가격 담합도 적발했다.

이들 7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의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이 성장동력사업으로 펫푸드를 정하고, 2014년 문을 연 충남 공주 펫푸드 공장. 사진=김보람 기자
하림이 성장동력사업으로 펫푸드를 정하고, 2014년 문을 연 충남 공주 펫푸드 공장. 사진=김보람 기자

하림그룹 측은 법을 준수한 증여방식과 그에 따른 세금을 냈으며, 일감 몰아주기도 없다고 일축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정위와 하림그룹의 대립은 이달 결론이 난다. 공정위는 이달 전원 회의를 통해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2018년 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 측에 발송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결론이 나오면 검찰이 김홍국 회장 등을 고발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오너 일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거래 등 자산 증식 편법은 여전하다”면서 “이번 하림그룹 제재 수위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새로운 제재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홍국 회장은 11세인 초등학교 4학년 10마리의 병아리를 기르면서 양계사업을 시작했으며, 국내 기업 가운데 대표적인 자수성가 사업가로 이름났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사범의 경우 선처가 없다고 출범 초기 천명한 바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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