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16일 오후 2시경 서울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에서 잡았다.
다만, 320d의 M 버전을 원거리에서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차주에게 전화해 “통행이 어려우니 차를 빼달라”고 했다. “빼준단”다.
3, 4분이 지나도 차주는 나타나지 않는다.
휴대폰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지 채 10초도 안돼 운전자가 나와 차를 이동 주차한다.
이어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전화받고 어떻게 바로 나가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란다.
한 시간이 지나 휴대폰이 울린다.
320d의 M 버전 차주다. “구청에 신고했냐?”고 묻는다.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 곧바로 나가지 못했단”다.
변호사 사무실은 노란색과 회색 기둥이 있는 건물 3층에 있다.
상담 중이라도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오면 될 것이다. 320d의 M 버전 차주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에는 벌벌 떠는 모양새다. 반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데는 320d의 M 차주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BMW그룹 코리아나 BMW 운전자나 ‘도긴개긴’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신고 안했으니 자꾸 전화하지 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한편,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으로 보행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휴대폰 문자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100% 총알 같이 달려온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8만원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정차 위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시 가장 불편점으로 공사나 가판, 불법주정차 등에 따른 보행 단절을 꼽았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