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합승된다…국회 법사위, 택시발전법 가결
카카오택시, 합승된다…국회 법사위, 택시발전법 가결
  • 이지뉴스
  • 승인 2021.06.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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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야시간에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의 경우 카카오택시 등을 합승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지경제
앞으로 심야시간에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의 경우 카카오택시 등을 합승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이지뉴스] 앞으로 심야시간에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의 경우 카카오택시 등을 합승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이전 성행한 택시 합승이 부활하는 셈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근 가결했다.

이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앱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택시기사 이행근(53, 남) 씨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국내 대 확산으로 택시 업계는 개점 휴업 상태”라며 “특히 심야 영업 금지로 밤 늦은 시간 승객은 거의 없다. 이번 택시발전법의 가결로 택기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택시발전법 가결로 택시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사라지자, 현재 심야시간에 택시 승객이 거의 없다. 성남시 대표적 유흥가인 서울지하철 8호선 모란역 인근 도로에 새벽시간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이지경제
이번 택시발전법 가결로 택시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사라지자, 현재 심야시간에 택시 승객이 거의 없다. 성남시 대표적 유흥가인 서울지하철 8호선 모란역 인근 도로에 새벽시간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이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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