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3곳 적발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3곳 적발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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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방역 점검
하계 방역점검…15곳 고발‧과태료, 41곳 행정지도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실시한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방역 점검에서 위생 부적합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1만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강립(오른쪽 두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휴가철 이용자가 급증하는 고속국도휴게소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살폈다. 사진=식약처
김강립(오른쪽 두번째) 식약처장이 휴가철 이용자가 급증하는 고속국도휴게소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최근 살폈다. 사진=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렸다. 9건은 검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부적합 식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1), 리스테리아(1), 대장균(9), 세균수(18), 대장균(1)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고,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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