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세척제‧헹굼보조제에 신규 성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신규 성분 사용 시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토 절차 등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19일부터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성분 사용 신청 절차, 성분의 안전성 검토 및 확인방법, 헹굼보조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47종) 정보 등이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 성분이면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안전성 검토, 확인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사용된 신규 성분 중 국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 안전성 자료와 함께 국외 사용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안내서에는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47종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이명(異名), 화학물질 번호(CAS No.) 등을 추가 제공한다. 2020년 7월에 제작된 안내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315종에 대해서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원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미 chengme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