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이면 2배 보상…롯데온 ‘트러스트온’ 시행
가짜 명품이면 2배 보상…롯데온 ‘트러스트온’ 시행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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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피해 사전 예방·표준 구제 절차 마련
​​​​​​​롯데온·판매자·외부 검증기관 3자 협력 운영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롯데온이 외부 판매자가 취급하는 명품 유통 과정에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외부 판매자(병행수입자)가 판매하는 명품에 대해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롯데온이 외부 판매자가 취급하는 명품 유통 과정에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미지=롯데온
롯데온이 외부 판매자가 취급하는 명품 유통 과정에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미지=롯데온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약 1만7000건에 달했다. 

병행수입자가 취급하는 병행 상품은 상품 이력 추적 및 해당 상품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피해 사례가 특히 많고 보상 받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트온은 롯데온, 판매자, 외부 협력기관 3자가 참여해 유통 흐름과 상품 자체 검증을 진행한다.

롯데온은 상품 등록 전 판매자 검수, 판매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살펴보고 샘플을 검수한다.

판매자는 100% 정품을 판매하겠다는 데 동의하고 인증을 붙이며, 정품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총 12만종 상품을 파는 판매자 75개사가 참여했다.

롯데온이 고객에게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한국명품감정원 등 외부 기관이 상품 검수, 정보를 공유한다.

롯데온은 트러스트온 인증 상품 중 위조 상품 피해가 확인될시 구매 금액 2배를 보상한다

롯데온은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판매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준 롯데온 명품팀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정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쇼핑 플랫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롯데온이 병행 수입 명품으로 명품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트러스트온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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