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으랏 車車車] 車엔진 이상, 배출가스 색으로 진단可
[이지경제의 으랏 車車車] 車엔진 이상, 배출가스 색으로 진단可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12.1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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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진회색, 엔진·연료계통 고장…배출가스 과다시 화재可
​​​​​​​미세먼지 주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DPF필터 청소 기본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겨울이되면 이동성 저기압, 건조한 지표면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실제 국내 미세먼지는 겨울에 나쁨이, 여름과 가을에는 양호가 많다.

미세먼지가 대거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으로 경찰은 배출가스 단속도 시행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겨울철 주행 중 검은색, 진회색 배출가스는 대부분 엔진 고장이다. 이를 방치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 중단으로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이 대기에 고스란히 배출되고 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사진=정수남 기자
겨울 경유차는 DPF필터를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 기자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사진=정수남 기자

지난주에 이어 자동차시민연합, 차량 내외장 전문 관리 업체인 한국조이본드(대표 이천우)와 함께 겨울 디젤차량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다.

시민연합은 차량의 배출가스가 검은색이면 엔진 점검을, 경유차의 경우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DPF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DPF가 미립자 필터이기 때문이다.

배기구 안쪽을 하양 휴지로 닦아 그을림이 진하면 엔진 이상이다.

아울러 가솔린차는 인젝터와 점화플러그를, 디젤차는 매연 과다 배출에 따른 DPF를 각각 점검해야 한다.

디젤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검은 매연은 농후한 혼합 가스로 엔진이 연료를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와 DPF 청소 시기가 지난 것으로, 고장의 원인이다.

연한 검은색이라도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며,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해 연료 소모가 심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상이 지속되면 연비와 출력 저하를 유발한다.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와 배기가스가 만나 아침 시동시 수증기가 발생한다. 엔진이 열을 받기 전에 나오는 백색은 응결수나 기온 차로 나타나는 수축 현상이며, 배기구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은 연료가 완전히 연소한다는 의미다.

DPF필터가 경유차 배출가스의 입자상 물질을 포집 한다. 청소 전후의 필터. 사진=자동차시민연합
DPF필터가 경유차 배출가스의 입자상 물질을 포집 한다. 청소 전후의 필터. 사진=자동차시민연합

엔진 온도 상승 후에도 지속해서 백색 연기가 나오면 헤드 개스킷 손상, 실린더 헤드 파손, 엔진 블록 균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조이본드 강조했다.

이천우 대표는 “회색 배기가스는 엔진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흘러 들어 연소해서다. 엔진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점검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은 연소 온도가 낮으면 발생하며, 이를 DPF필터가 포집한다.

주행거리에 따라 DPF에 쌓이는 카본은 2주에 1회 30분 만 정속주행을 하면, 카본 등 유해물질을 태우는 재생기능을 활용해 DPF에 있는 검정 오염을 연소해야 한다.

경유차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DPF 장찰이 필수다, DPF가 90%까지 매연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엔진오일과 연료 소모량이 많아진다. 입자가 크고 점성이 강한 오일과 연료가 DPF필터에 쌓일 경우 DPF 파손과 최악의 경우 엔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필터를 청소하는 등 엔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질소산화물(NOX)은 차량 실린더에서 고온고압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수도권의 경우 운행 규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진=정수남 기자
수도권의 경우 운행 규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는 교통량과 일광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차량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최근 배출가스 단속은 고성능 드론으로 실시하며,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드론은 한대로 하루에 2500대 단속할 수 있으며 노상 단속보다 40배 이상 단속 효과가 높다.

수도권의 경우 운행 규제 5등급 노후경유차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적발 이후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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