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2.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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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까지 신청접수…규제특례·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이지경제=신광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첫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 추진을 위한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기업 5곳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사진=신광렬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한 첫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신광렬기자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총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다. 지난해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법제화됐다.

단지형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에 개발된 계획입지의 일부를 지정하는 개념이고, 개별형 첨단투자지구는 대규모 투자 기업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부에 단지형 또는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 고용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부지 임대료와 부담금을 감면해줄 뿐 아니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와 규제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렬 기자 singha1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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