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 허위·과대광고 194건 적발
식약처, 추석 선물 허위·과대광고 194건 적발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2.09.01 09: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웹사이트 19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면역력·장건강·피부건강 등을 표방한 식품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판매하면서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거나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내세운 제품이 많았다.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7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상처 치유, 노화 방지, 흉터, 여드름 완화’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이 많았다.

의료기기 광고는 2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 허가 사항과 다른 ‘중이염, 손목터널증후군, 생리통 완화’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다수 사례가 적발됐다.

치약 등 의약외품은 100건을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12건을 적발했다.

치약의 효능·효과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잇몸질환·출혈 예방, 치석 제거, 미백효과’ 등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