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가능성에 식품·제약업계 ‘촉각’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가능성에 식품·제약업계 ‘촉각’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3.07.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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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14일 아스파탐 2B군 분류 여부 발표
제약업계 “임상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
식품업계 “대체 물질 사용 등 방안 고심”
2B군에 야채피클·호르몬약·추잉껌도 속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신광렬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식품 및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품첨가물전문가회의(JECFA) 역시 아스파탐의 안전소비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아스파탐 안전성 발표에 따라 대응할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로 분류될 경우 식약처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지난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바로 사용이 금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업계와 제약업계는 분주해진 상황이다. 발암물질로 분류될 경우 이를 대체할 물질을 찾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칫하면 임상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14일 발표에 따라 다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등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아스파탐이 식품 첨가물로 1일 권고 섭취량 50mg/kg 이하로 사용될 경우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지만 당뇨 걱정 없이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다. 당뇨 환자가 자주 찾는 물질로 실제 오픈마켓, 마트 등에서는 ‘아스파탐’을 별도로 판매하기도 한다.

IARC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2B군에는 야채피클, 호르몬약에 사용되는 프로제스틴, 추잉껌에 사용되는 아세트산비닐 등도 포함된다. 이는 일상에서도 자주 섭취되는 것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스파탐은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한 원료이며 국내 대부분 제품엔 극소량이 들어 있다”며 “한 제품에 0.01% 가량 들었다면 이는 체중 60kg의 성인이 중량 60g 제품을 하루에 약 300개씩(총 18kg) 먹어야 WHO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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