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검토, 직접구매 대상품목 신뢰성 저해
도입 어렵다면 적용대상 조정 등 방안 마련해야

[이지경제=최준 기자] 최근 3년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조달규모가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사례 참고와 함께 명확한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주요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사 시행자에게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시장경제 원칙과 공공기관 자율성 및 재량으로 중소기업을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공공조달은 통해 ▲공정 하도급 환경 조성 ▲공공조달 참여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이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낙찰자 우선 선정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 원칙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55만달러(건설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자에게 중소기업의 하도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품목 지정제도가 있으나 공공기관별로 적용대상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아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조달정보를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가 제공 중이다. 유럽은 사회적 약자 기업과 고용증대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낙찰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보고서는 국내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경쟁제품 수주업체(1172개사)의 공공 조달실적과 매출성장률 및 고용증가율 간 상호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의 상당 부분을 과점하고 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간 ‘부익부 빈익부’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과 건설관련 단체 등 수요자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단체의 부실한 품목 지정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의 형식적인 검토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정 하도급 환경 조성, 공공조달 정보 제공, 중소기업 혜택 부여 등 간접지원방식의 대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비율 준수 원칙 아래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재 품목을 제안하고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선정된 품목에 대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은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간접지원방식의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적용대상 조정, 예외인정 합리화, 공사품질 및 효율 제고 등의 개선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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