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면제‧감면…지방세제 달라진다
취득세‧재산세 면제‧감면…지방세제 달라진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8.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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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유턴기업에 취득세 면제‧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면제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세 등의 면제‧감면 혜택을 담은 지방세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월18일부터 9월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다고 밝혔다.

다만 녹록지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고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지역기업과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포그래픽=행안부

개정안에서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고, 조례를 통한 취득세 추가 감면 자율성도 부여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 초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한다. 이외에 소액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본세)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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