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전력시장서 가격경쟁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전력시장서 가격경쟁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8.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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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모의운영 거쳐 내년 2월 제주도 본격 시행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된다. 또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8MW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이 독일 DEWI-OCC 국제형식인증을 취득했다. 사진=두산에너빌리티<br>
두산에너빌리티의 8MW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8월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 인진 파력발전 플랜트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제주 인진 파력발전 플랜트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독 또는 VPP 용량 1MW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MW 초과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는 한편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해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도 개설된다. 여기에 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SK디앤디가 상업운영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사진=SK디앤디
SK디앤디가 상업운영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사진=SK디앤디

금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를 위함이다.

산업부는 연료비 없는 재생에너지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전력거래소 공지사항(www.kpx.or.kr, 8월29일 18시 게시)을 참조하면 된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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