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펫보험 가입 문턱 낮춰…'부담보 인수' 신설
KB손해보험, 펫보험 가입 문턱 낮춰…'부담보 인수' 신설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9.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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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력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
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KB손해보험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다만 부담보로 가입 가능한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빈도 질환인 슬개골 탈구를 비롯해 알러지·아토피, 만성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이다.

고양이는 강이지의 12개 질병 외에도 치주질환,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전염성 복막염 등 16개 질환을 부담보 인수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돼 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 가입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펫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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