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9.04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이달 20일부터 판매한다. 사진=우리은행<br>
사진=우리은행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