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공시제도 논의 시 사업모형 특성 반영해야"
"지속가능 공시제도 논의 시 사업모형 특성 반영해야"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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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연구보고서 발표
EU의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로드맵. 자료=보험연구원
EU의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로드맵. 자료=보험연구원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보험인수 등 사업모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ESG 연구센터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다. 이에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를 유치하고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지속가능 공시 제도를 도입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 금융 공시규정, 2021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지난해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2025년에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이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에는 전 상장회사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이승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 규제를 정비할 때 기존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공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고의 형태와 배출량 공시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존 재무보고의 일부로 포함하되 보고 형태와 위치 등을 특정하지 않고 경영진 의견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코프(Scope) 3 배출량 공시에는 단기적으로 유예 조항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스코프 3 배출량은 기업 운영에 있어 가치사슬로 연결된 모든 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업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서는 사업 모형의특성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인수 관련 배출량은 금융 배출량과 구분 지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산업의 사업모형은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의 증가는 보험인수 측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은 자산가격을 변동시켜 자산운용 측면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부채와 자산 모두에서 지속가능성의 영향에 노출된다"며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관련 논의에서 보험산업의 사업모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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