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 주식 2900여만주 매각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 주식 2900여만주 매각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11.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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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내야 할 상속세 12조원 규모
홍라희 전 관장·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소유 주식 매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19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약 2조6000억원을 조달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은 1932여만주(0.32%), 이부진 사장은 240여만주(0.04%), 이서현 이사장은 810여만주(0.14%)를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하나은행과 주식처분신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은 ‘가증권처분신탁(상속세납부용)’이라고 공시됐으며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이들이 처분하는 삼성전자(005930)와 삼성SDS(018260), 삼성생명(032830), 삼성물산(028260) 지분은 총 2조5754억원이다.

삼성전자 지분은 홍 전 관장이 0.32%(1932만4106주), 이 사장이 0.04%(240만1223주), 이 이사장이 0.14%(810만3854주)를 처분한다.

총 2982만9183주로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총 2조761억원이다.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0.65%, 1294억원), 삼성SDS(1.95%, 2078억원), 삼성생명(1.16%, 1621억원) 지분도 매각한다. 이들 지분의 가치는 총 4993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세금을 수년간 나눠 매년 1회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족들은 3차분을 납부를 했으며 내년 4월까지 4차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4차분 납부에 쓰인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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