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앞두고 수수료 논쟁 '걸림돌'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앞두고 수수료 논쟁 '걸림돌'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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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간 내년 1월 서비스 출시 앞두고 중개수수료 협상 '난항'
보험업계 "수수료 높아지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를 앞둔 가운데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19일 출시 예정인 비교·추천 서비스에 판매할 상품 가격에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더한 별도 요금체계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한 바 있다. 

최대 4.9%라는 범위만 정해졌을 뿐 실제 적용할 요율과 부과 방식 등은 업체 간 조율해야 할 안건으로 남았다.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각각 15%, 20% 이내로 제시했다.

문제는 수수료 플랫폼을 두고 보험과 플랫폼 업계 간 의견이 다르다는데 있다. 

보험업계는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에 최대 4.9%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전에 없던 비용이 생기는 것이므로 플랫폼 상품에 대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즉 플랫폼에 지급할 추가 비용이 생긴 만큼 플랫폼 노출 상품은 자사 홈페이지보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해도가 떨어질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게 상품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계사 없이 계약 과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체결하게 되면 전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 측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면 결국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핀테크업계는 보험업계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의견이 관철되면 플랫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보험사가 감당할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애초에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 업권의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허용한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법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핀테크 플랫폼 포함)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지금까지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형 보험사의 꼼수라고 지적한다. 플랫폼 수수료 비용이 손보사들의 CM채널보다 높을 경우 보험료가 비싸져 소비자 유인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비교 서비스를 정부의 정책에 맞춰 억지로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소 보험사마저 대형 보험사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채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광고 등을 통해 1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수수료는 그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만을 제기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보험사도 똑같이 고객 모집을 위한 광고 비용을 많이 들지만 대형사처럼 광고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지는 않다"며 "중소보험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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