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역대 최대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나선다
은행권, 역대 최대 ‘2조원+α’ 규모 상생금융 나선다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1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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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2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공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 이자 환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조원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해 2조원+α 수준으로 마련된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 수출입 등 국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으로 크게 두가지다.

공통프로그램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차주가 이자납입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금액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 감면율은 90%에서 70% 등으로 감소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자율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전체 2조원에서 남은 돈(4000억원 가량)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의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상이해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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