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신규 진출 금지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신규 진출 금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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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관련시장 신규 진출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또 최근 국수·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받게 된다.

더불어 이미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선 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 농심 ‘둥지냉면’ 등 면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함께 구성된 간편식(HMR)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수, 냉면 등이 추가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제조업 ▲두부 ▲장류 4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비제조업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판기 운영업 등 10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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