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 포함 검토
당정,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 포함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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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당정이 오는 2021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 등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지만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며,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여타목적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5조원까지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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