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자 더민주, 노조 탄압에 앞장…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조에 갑질
친노동자 더민주, 노조 탄압에 앞장…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조에 갑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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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보람 기자] 진보 정당으로 친노동자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노조설립을 승인했다, 직권 취소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한 갑질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이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연대해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더민주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지난해 3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C지부 소속에서 공민천 위원장을 선임해 새로운 노동조합인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로 출범했다. 당시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합법적 절차에 맞게 신고했으며, 당시 중구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인천 중구청에 ‘보안검색서비스노조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중구청은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압박했다.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이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연대해 한국노총 산하 인천공항보안검색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이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연대해 한국노총 산하 인천공항보안검색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

박 위원장은 공문에서 ‘해당 날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중구청에도 정부 감사 등 공공노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중구청과 중구청 관계자 등을 협박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이 요구하는 시정은 이미 지난해 9월 완료했다”며 “박 위원장이 중구청에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강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행정관청 협박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박 위원장은 공공노련 소속 노동조합을 이용해 지난해 중반 보안검색운용노조를 어용노조라고 판단하고, 중구청에 설립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직책과 연맹위원장의 힘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지적이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 홍정영 사무처장은 “박해철 위원장이 주장하고 공공노련 산하단체가 제기한 어용노조 설립취소 청구가 행정관청 기각으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박 위원장은 반성은 커녕 다른 비정규직 노조를 압박하는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역시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지 10개월이 지나 직권 취소 예정통지를 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설립 이후 조합원의 근로 조건 개선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전개했지만, 중구청은 지난달 28일 ‘위법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과 규약 제정 결의를 통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라며 교부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청은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서나 규약 등 기재사항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게 돼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인촌 중구청 앞에서 홍인성 구청장의 노조 와해 공작 시도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보안검색서비스노조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인천 중구청 앞에서 홍인성 구청장의 노조 와해 공작 시도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보안검색서비스노조

다만,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노조 설립 신청 당시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고, 보안검색서비스노조가 변경신고까지 했으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이 직권 취소로 내세운 행정절차법은 노동조합법 제12조 노조설립신고서 보완규정과 제21조 노동조합 규약과 결의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특별규정이다.

공민천 위원장은 “중구청이 노조설립 신청서를 교부한 후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홍인성 구청장의 노조설립 직권취소 시도는 명백한 노조 와해 공작이며 위법이자, 반헌법적 음모”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후 직권취소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직권취소가 법적으로 근거 없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해철 위원장과 인천 중구청 측은 말을 아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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