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6개월 연장…올해 말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6개월 연장…올해 말까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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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임시 국회서 세법 개정안 의결…공제율, 인하액 50%→70%로 상향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임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재처럼 50%의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 홍대 상가. 사진=문룡식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 홍대 상가. 사진=문룡식 기자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고용 증대 세제’의 사후 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는 1년 유예된다.

2019년 고용 증대 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이듬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1년 동안에는 사후 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2019년 고용 수준을 올해 유지하면, 고용 증대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기재위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공공 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 지급자의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을 정부 안대로 이날 의결했다.

기재위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은 향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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