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證, 옵티머스 펀드 배상 ‘다자배상’ 추진
NH투자證, 옵티머스 펀드 배상 ‘다자배상’ 추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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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예탁원 책임 공동 부담 제안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옵티머스 사태 수습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다자배상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부실 펀드 판매 사태와 관련해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사진=문병희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부실 펀드 판매 사태와 관련해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사진=문병희 기자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다자배상안이 도출된다면, 그 결과를 당사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배상안은 여러 금융기관이 배상을 함께 지겠다는 구조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책임을 공동 부담하자는 제안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한 상태다.

내달 5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확정 시 펀드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환원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은 84%(4327억원)를 판매했다.

만약 금감원 분조위가 계약 취소 조정안을 확정하더라도 NH투자증권이 불복하면 법정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지체된다.

NH투자증권은 두 기관과의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과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된다면 당사가 투자자들에게 선제 조치하고, 이후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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