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다시 파헤쳐 추가 혐의 적발
금감원, '라임 사태' 다시 파헤쳐 추가 혐의 적발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3.08.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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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3대 사모펀드 사건 재검사 결과 발표
'라임 리스트' 5개 기업서 2000억원 횡령 확인
다선 국회의원 비롯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 자금이 투자된 여러 회사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이 발생한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 2020년에 연달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

이들 사건은 막대한 피해 규모뿐 아니라 당시 정권·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번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재검사 실시 배경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구조. 이미지=금융감독원

라임 펀드의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역시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부동산펀드 자금을 대출해 준 시행사에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이자지급기일을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펀드의 손해는 고스란히 펀드 가입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사이 펀드 운용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해당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지분 매각 차익을 누렸다.

직무정보 이용 및 제3자 이익제공 구조. 이미지=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이 대규모 횡령 등 추가 혐의를 통보해온 만큼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또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왔으며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판매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는데 디스커버리 등 다른 펀드에도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hiso51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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