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동
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동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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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거절해야”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최근 ‘중고차 대출’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매매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1일 발령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고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각각 이뤄졌다.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가 불투명한 데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담보물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서울 장함평 중고차  매매 시장 전경.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서울 장한평 중고차 매매 시장 전경. 사진=문룡식 기자

이 같은 취약점을 악용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에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이 중고차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입고 있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사기범은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며 소비자에 접근한다. 피해자가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갖고 잠적한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여기에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폰 광고 역시 차단해야 하고,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 모집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할부금 대신 납부나 이익금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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