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본허가 신청 전망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지난 2월 예비허가 불허로 자산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지 3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 예비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형사처벌·제재여부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해 그간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돼 왔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안에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 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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