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보상받으려면 ‘주문 기록’ 남겨야
증권사 전산장애 보상받으려면 ‘주문 기록’ 남겨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6.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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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 빈번…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전산장애 발생 시 ‘주문 기록’ 반드시 남겨야 보상 가능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량 급증 등으로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5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93건)와 2019년(241건) 한 해의 민원건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증권사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증권사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MTS를 통한 매매 주문이 어려우면 거래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 주문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충고다. 대체 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 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충고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 시 증권사 자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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