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뉴스] 신협중앙회가 조합원 1만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 25일 사과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조합원님의 개인(신용)정보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으로 유출된 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역이던 A 씨가 단위신협의 상임감사로 내정돼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업무 파일을 조합 메일로 전송했다.
지역본부에서 퇴직해 단위신협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면서 새컴퓨터가 생겼고, A 씨는 자신이 메일로 보낸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컴퓨터로 옮겼다.
당시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1만6300명분이 외부망으로 반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자택 주소, 직장 주소, 거주지 주소, 계좌번호, 대출금액, 금리, 체크카드 번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신협은 계좌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유출 정보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협은 지난해 7월 내부 검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에게 USB 행방을 물었으나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협 고객은 신협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협은 “현재까지 접수한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는 없지만,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등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은 올해 4월 A 씨를 면직했으며, A 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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