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뉴스] 앞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게 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당시 정부는 하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 상한이 적용돼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국토위는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고 3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간 이견이 없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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